‘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잇단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그리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3월 11일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 결과 지난 5월 31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으로, 원료 판매와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각 기관은 이렇게 체결한 협약에 따라 훈령 및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은 강원도민에게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노력해 준 행안부·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033-24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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