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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의심되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 사전상담 신청

2024.06.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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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활동 강화.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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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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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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