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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2024.06.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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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끌어올린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지침에 반영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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