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① 취약계층 중심
② 충분한 지원
③ 구조적 대응 병행
■ 소상공인 채무걱정 더는 금융지원 3종세트
1.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대폭 확대(’24. 8월~)
2.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24.7월~)
3. 대환대출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24.8월~)
■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1. 플랫폼 상생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2. 임대료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차료인하한 임대인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5년말)
3.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현재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개정 : 6천만원 이하, ’24.7월~)
■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Scale-up 지원
· 디지털화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 스마트· 디지털화 추진
· 정책자금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25년)
· 해외 쇼핑몰 :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 밀착지원
■ 경영상황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과감한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
Ⅴ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a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
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
Ⅴ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
Ⅴ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확대(최대 25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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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