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
이에 이번 조치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145개(42%)나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때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때에는 통행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때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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