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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시행…정부, 석유가격 안정에 부처역량 결집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 점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66곳 주유소 현장점검…10곳 불법행위 적발

2024.07.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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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과 유류세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바,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이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 6월 30일 대비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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