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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세대당 최대 1만 2500원·유료방송 기본료 1개월 50% 감면 등

2024.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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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한 은행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한 은행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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