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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로 돌려 받으세요!

2024.07.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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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 하단내용 참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

▲ 참여대상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한 가입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방법


▲ 실천항목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세제/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기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여하기
·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 배달앱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 후 반환하기
·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하기
· 폐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반납하기
· 기후행동 1.5℃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3회) 참여하기

▲ 참여혜택
·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현금,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연간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애용 및 연간 최대금액

▲ 지급종류
·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기부

▲ 지급시기
· 매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예시- 2024년 1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까지 지급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분야)란? 국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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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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