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총 8만 1057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물품을 보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 4월에 조기 지원한 바, 이는 지난해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다.

먼저 각 지자체는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에게 보냉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 장소에 온열질환자 발생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 꾸러미를 비치했다.
보랭장구 꾸러미 안에는 쿨토시(팔), 쿨스카프(목), 쿨패치(신체 부착), 휴식 알리미 스티커(작업모 부착해서 온도 감지) 등 현장에서 일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이 담겨 있다.
또한 응급대처 꾸러미 안에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쿨매트(깔개), 에어백(발받침), 은박담요(햇빛 가림), 식염 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주요 사례로 충남 금산군에서는 농업인과 공사장 근로자에게 부채와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꾸러미 200개, 강원 인제군에서는 공공 근로자와 공사장 근로자에게 쿨토시, 아이스팩 등이 담긴 꾸러미 250개를 배부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10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7만 7805개의 개별 물품을 보급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 예방 꾸러미 안에는 부채, 선풍기, 양산, 염분보충제, 쿨타월, 쿨토시, 물병, 냉감소재 매트 등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담겨 있다.
이에 충남 태안군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리플릿, 물병, 영양제 등이 담긴 꾸러미 1800개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해 1만 2400개의 양산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산을 빌려 가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폭염 시 양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경북 안동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구리시에서는 시청 등 관공서에 양산 1500개를 비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염 특보 때 외출과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양산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 수출 전년대비 13.9%↑…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