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해 정부 대책 짚어보고요.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메달 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달 혜택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 살펴봅니다.
1.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 관리 손놨다?
오늘 첫 시간,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고는 최근 6년 간 160건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 대책은 있는 건지, 혹시 전기차 안전 관리에 정부가 손을 놓은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매체도 이같은 문제를 짚었는데요.
특히 밀집도가 큰 거주지 지하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진압하기 어려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화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기차 관리 대책과 현황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6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른 추진과제를 이행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이행 현황 짚어보면요.
지난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고요.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정하면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충전소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예산 800억 원으로 4만 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추자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설비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일반 화재보다 진압하기가 더 까다로워서 전문 진압장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방청은 질식소화덮개나 소화수조와 같은 전문장비 구비를 늘려 왔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올해 장비 보강계획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등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벤츠 측은 “당국과 협조해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안전 관리 방안을 철저히 정비해야겠습니다.
2. 파리올림픽 ‘메달 행진’ 포상금은 얼마나?
다음 소식, 파리올림픽 소식으로 분위기 바꿔보죠.
한국이 펜싱 종주국인 파리를 꺾고, 또 양궁은 사상 첫 전 종목을 석권하는 등 신기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에 힘 쓴 선수들에 대한 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메달 혜택과 관련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금메달 기준 포상금액 순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약 6천300만 원으로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주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인데요.
각각 10억6천만 원, 그리고 10억2천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편 외신에서는 우리 선수들에 주어지는 또다른 혜택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금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문체부 포상금 외에도 국민체육공단의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금메달의 경우 월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은 52만5천 원이 평생 동안 주어집니다.
참고로 국가로부터 받는 이 포상금과 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남자 선수의 경우 병역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데 금메달리스트만 군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메달의 색깔과는 관계없이 하나라도 획득하면 ‘예술체육 요원’으로 인정 돼 군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편 현재 올림픽 11일차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기준,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3. ‘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보
마지막 소식, 티메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 범죄가 등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이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수법은 이렇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소비자원 중재를 통한 환불이 이뤄졌다’, 또 ‘주문한 상품을 발송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읽도록 하는데요.
이때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정교하게 조작된 피싱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 내가는 식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환불 접수는 절대 문자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앞서 보신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절대 클릭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인 182번 또는 금감원 1332로 신고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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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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