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도약계좌 133만 명 돌파…청년 5명 중 1명 가입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 신용점수 올라가고 부분 인출도 가능

2024.08.0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의 모습. 사진 뉴시스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의 모습. 사진 뉴시스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33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고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6월 말까지 출시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정부기여금까지 더하면 5년간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년간 가입유지비율은 90%에 달했다. 앞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80%→70%(1년→2년 경과),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이 4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2년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부여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청년 50여 명, 전문가 패널,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성실납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가입,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5~10점의 신용점수(NICE·KCB 기준)를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면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센터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센터 5곳과 누리집으로 운영된다. 청년들의 금융경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은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고금리(5~7.8%)의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하며 인출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한다. 부분인출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납입목표 챌린지’ 프로그램도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와 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자경험(UX)도 강화한다. 청년들은 가입 은행별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라 저축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7월 23일 개설한 청년도약계좌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납입목표 챌린지’ 등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축으로 청년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청년의 금융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더 나은 청년층의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장년기 뇌졸중 환자 유전정보 첫 공개…위험요인 조기 발굴 기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