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기관 단위 관리 확대

연도말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일정 비율 기관계정으로 이관

2024.0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 기관 전체 계정을 만들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청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먼저 학생인건비의 기관 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과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 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은 과기정통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관단위 관리 확대 방침을 반영해,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때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고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4, 69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9개국 40개 외국인 창업팀 한국 정착 돕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