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기관 첫 지정…순천대·연암대

시설원예·축산 분야…이달 중 교육생 모집, 9월부터 프로그램 본격 운영

2024.08.0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올해 신규로 도입하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지난달 26일에 시행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 육성 기관이다.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와 연암대학교는 이번 달 중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과채 줄기 이동내림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과채 줄기 이동내림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은 인력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농업 개론,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규로 도입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능형 반도체·양자컴퓨팅 ‘딥테크’ 사업화…300억 원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