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에너지바우처 직접 전달 등 ‘적극행정 베스트 5’ 선정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2024.08.07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해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산업부와 협업해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는 위 사례를 포함,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등이 선정됐다.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5.(제공=국무조정실)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5.(제공=국무조정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월 23일~8월 5일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위는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는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가 차지했다.

2위에 선정된 김영태 해경청 경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추진했다.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력(2명)이 청력에만 의존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신호 인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우려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권을 확보했으며 R&D 해외진출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위에 선정된 최승호 산림청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했다.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 바로보기] 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