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 시·도가 정한다

국토부, 관리 매뉴얼 개정…교육·운동·휴게시설 등 입주, 돌봄시설도 허용

2024.08.12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