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수동 카페 체험 등 ‘유커’ 겨냥 고부가 상품 16개 선정

문체부, 케이-컬처 5개, 레저·스포츠 3개, 치유·휴양 3개 등 홍보 지원

2024.08.26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의 부티크 호텔에서 숙박하며 성수동 쇼핑과 카페 체험하기, 뷰티 시술을 받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둘러보기 등 변화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유커)를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 이번 달 중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방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크루즈를 포함한 단체관광객의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8.6%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상승세인 만큼 방한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고부가화는 주요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평균 2324.3달러(국제교통비 포함)를 지출했고 주요 참여 활동은 식도락 관광(72.3%), 쇼핑(69.2%) 등이었다.

이번에 문체부가 선정한 16개 상품은 케이-컬처 부문 5개, 레저·스포츠 부문 3개, 안보·평화 부문 2개, 치유·휴양(웰니스) 부문 3개, 지역특화 부문 3개다.

대표 상품으로는 ▲케이-컬처 부문은 직접 체험하는 한류로 ‘2024 새로운 한국여행 공략’ ▲레저·스포츠 부문은 생활 체육 동호회·청소년 단체 대상 ‘3대 강 라이딩 투어’와 ‘축구·농구 등 유소년 스포츠 교류’ ▲안보·평화 부문은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평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캠핑 디엠지(DMZ) 투어’ ▲치유·휴양(웰니스) 부문은 느림과 쉼의 미학, 사찰에서의 힐링 여행을 경험하는 ‘강원도 템플스테이 & 웰니스’ ▲지역특화 부문은 휴양 목적의 중국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천년의 시간여행에 빠지다’ 등이 있다.

선정된 상품에는 왕홍(인플루언서) 초청 및 중국의 누리소통망에 특화한 마케팅비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중국 현지 지사를 통한 여행업계 밀착 홍보, 중국 현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우수상품 인증서 수여, 향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단체 방한 관광이 6년 반 만에 재개된 이후 중국 방한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올해 5월 저가 관광으로 적발된 여행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여행업 공정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우수상품 기획과 홍보도 확대한다.

문체부가 지정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2년 단위로 갱신하며 문체부는 지난 6월 갱신 시행 계획 예고, 7월 전담여행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유치실적, 재정 건전성, 지역관광 활성화,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담여행사 재지정 결과를 9월 중에 발표하고,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도 시작한다.

신규 심사 때 서울 외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품은 가점을 부여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월 동행축제’ 28일부터…사상 첫 해외서 개막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