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24.8.27.)>
■ 지원 대상
Ⅴ 등록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
Ⅴ 지역 주력 산업 및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의 중소기업
■ ‘기업지원 특례보증’ 주요 내용
Ⅴ 지역 중소기업에게 총 3,7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 지원
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친 기업은 금리 우대를 통한 저금리 대출과 전액 보증 등의 혜택
Ⅴ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Ⅴ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병행을 통한 기업의 금융 부담 최대 완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