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진흥청 ‘농작업 재해예방’ 예산에 3,020백만 원(’24년 대비 20%↑) 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농촌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작목 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 1,475백만 원
작목 별 작업 단계를 고려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개선
2.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 417백만 원
전국 단위의 농업인 참여식 이론 및 실습 병행 안전 교육 확대
3.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 940백만 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농업 사업장, 농가의 안전재해예방체계 구축
*농작업안전관리자 육성·활용
4. 농작업 안전 재해 성과 관리 - 188백만 원
사업 성과 평가·홍보, 기술 정보 제작·보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