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선정해 제품별 맞춤 인기 예능·드라마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jpg)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콘텐츠 ▲김치, 떡볶이, 홍삼 등 농식품 ▲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수산식품 ▲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브랜드케이 등 모두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코리아 360(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티비엔(tvN)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는 녹차원의 레모네이드와 25일에는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에스비에스(SBS) <런닝맨>에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의 캐릭터 ‘힙덕’ 연계상품이 노출돼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나영석의 와글와글>에서는 영화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주연 배우들이 농업회사법인 영풍의 간편식 라볶이를 함께 즐겼고 관련 콘텐츠는 지난 2일 기준 214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에 방송 예정인 박신혜 주연의 SBS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제이티비시(JTBC) <굿보이>, 유연석, 채수빈 주연의 엠비시(MBC) <지금 거신 전화는>, SBS <런닝맨>, JTBC <최강야구>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주·유럽수출지원팀(061-900-64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061-931-0976), 수산사업단(061-931-0857),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육성팀(02-6678-931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울·경기 걸쳐진 둘레길에 ‘주소’를…위치 확인·대응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