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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10월 31일까지…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단순 가담자까지도

보험사기 뿌리 뽑기 위해 시도경찰청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2024.09.09 관계부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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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파용 메시지 문구.(제공=경찰청)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파용 메시지 문구.(제공=경찰청)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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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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