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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된다

숙박할인권 30만 장 추가 지원…기간도 11월 24일까지 연장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숙박시설 최대 3만 원 지원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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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10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숙박할인권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물량과 사용기한이 늘어난 만큼 더욱 많은 사람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홍보물.(제공=문체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홍보물.(제공=문체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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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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