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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코리아둘레길’ 완성…“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동해 ‘해파랑길’-남해 ‘남파랑길’-서해 ‘서해랑길’ 이어

‘디엠지 평화 길’ 개통…10월 13일까지 저탄소여행 행사

2024.09.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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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4500㎞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사업 15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4500㎞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동해의 해파랑길, 2020년 남해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이날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했다.

이를 기념해 23일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통일전망대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4500㎞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이 철책선 옆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이 철책선 옆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리아둘레길은 걷기여행을 통한 상생과 건강의 가치를 표방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코리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 구간 개통 이후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http://www.durunubi.kr)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걷기와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저탄소 여행주간’을 개최한다.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 소관 기초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대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삼성전자, 카카오,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등 민간기업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초록발자국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한국관광공사)
초록발자국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한국관광공사)

저탄소 여행주간에는 코리아둘레길 국토 종주 도전과 추천코스 45선 인증캠페인,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 도전 캠페인, 저탄소열차(에코레일) 연계 걷기·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두루누비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10개 광역 자치단체, 78개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길과 경쟁해도 손색없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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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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