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2025.01.1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비용 기업당 연간 최대 3억까지 지원, 1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 연장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기숙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