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다만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먼저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다.
이어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고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했고,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해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