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10월 16일 경향신문 <또 응급실 ‘뺑뺑이’… 신고 7시간 만에 수술했지만 끝내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 ‘응급실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6(금) 03:28경, 아랫배 통증으로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4:46경 A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21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하였습니다.

 ○ 당일 03:28경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A병원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07:54경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 08:53경 도착한 B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4. 18:52 기준

  1.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단계상승 3
  2. 동포청년 한국 정착 돕는다…'한국어교육-직업훈련' 지원 단계상승 1
  3. 영상 [단독 공개] 해병대 최초 고속전투주정 '청새치함'의 위력은? 단계상승 2
  4. 국민이 만든 멜로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징글 대상 수상 단계하락 3
  5. 개학 맞아 전국 초등교 주변 5대 분야 위해요소 집중 점검 NEW
  6. 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국내기업 나토 진출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