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2024.10.2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78), 대구광역시 통합정책과(053-803-6989),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054-880-36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해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