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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변이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6개월~4세 mRNA 백신…질병청 요청에 화이자 백신 신속 도입·공급

2024.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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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043-71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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