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축제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22일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Ⅴ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10. 25.~11.1.)
Ⅴ 이태원, 홍대 등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 집중 관리
Ⅴ 인파 밀집 위험 12개 지역은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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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