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2024년 10월 25일(금) ~ 11월 1일(금)
Ⅴ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현장상황관리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
* 서울 이태원 ·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
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24.1.),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24.7.)
* (문체부) 공연장·체육시설 등, (산업부) 대규모점포, (중기부) 전통시장, (국토부) 공항·철도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