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충북에 세계 최초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시설 준공

중기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내년 완공 목표로 건립

수소차 충전·연료전지 등 산업 연계…탄소중립·지역경제 선도

2024.10.24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정제 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추진 체계.(제공=중소기업벤처부)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추진 체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충북 특구에서 수소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17.6wt%(질량 백분율)로 매우 높고, 상온(25℃) 기준 8bar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해 대용량의 수소를 운송·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내륙에 구축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 생산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이렇게 실증시설을 통해 생산한 수소는 기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화가 불가능했으나, 모듈형 수소생산 플랜트를 활용한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내구성, 생산성,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들에게 표준 모델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기후테크 시대에 필요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규제 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592), 특구운영과(044-204-7198), 충청북도 에너지과(043-220-327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베트남에서 한국 전통문화 상품 선보여…‘댓츠 코리아’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