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jpg)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과 일반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