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라면, 10월 누계 수출 10억 달러 달성 ‘역대 최고 실적’

전년보다 전년보다 30%↑…올해 총 12억 달러 달성 전망

11월 한달 간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

2024.11.0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누적, 잠정) 라면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10억 2000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라면 연간 수출액인 9억 52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라면 수출은 지난 2014년(2억 1000만 달러) 이후 9년 연속 성장해 왔으며, 올해도 이어져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달까지 달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했다.

2024년 월별 라면 수출액.(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월별 라면 수출액.(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는 2억 1000만 달러(18.6%↑), 미국에는 1억 8000만 달러(65%↑)를 수출했다.

2024.10월말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국.(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4.10월말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국.(제공=농림축산식품부)

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케이(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일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외국인 학생이 라면을 시식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외국인 학생이 라면을 시식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수출기업은 라면 수출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국내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 개 제품,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일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을 방문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230여 종의 라면을 전시하고 취식할 수 있는 곳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판매 비중이 더 높다.

드라마·영화에서 보던 ‘편의점에서 한강 라면 먹기’에 대한 인기가 확산하면서 해외에서도 라면 즉석 조리기를 설치하는 편의점과 마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송 장관은 라면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기업들은 각국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홍보 등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의 수입국 규제 해소, 바이어 발굴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케이-라면이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의 소회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케이-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케이-푸드 레시피 및 케이-콘텐츠 연계 홍보를 비롯해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5일 오전 11시 29분 발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