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날씨·관광 등 정보, ‘탐방알리미’ 앱에서 확인하세요

11일에 ‘탐방알리미’ 개편·출시…국립공원 탐방 계획·여정 등 종합 지원

‘나만의 일정표’ 만들기 가능…탐방로·프로그램·운영시설·문화시설 등 선택

2024.11.1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을 새롭게 개편해 11일에 출시했다. 

이 앱은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운영시설 등의 정보는 물론 기상청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와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특히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한 후 ‘나만의 일정표’도 만들 수 있고,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탐방을 미리 체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 백운대 탐방로에서 등산객들이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 백운대 탐방로에서 등산객들이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한다. 

특히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해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사무소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하고, 탐방 날짜가 다가오면 산행에 영향을 주는 탐방로 통제와 기상특보 등 주요 공지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주요 내용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이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 계정으로 접속한 뒤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이벤트 참여방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이벤트 참여방법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033-769-9427),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033-769-9555)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조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