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와대 국민 품으로 2.5주년’…세계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

10일 장미란 문체부 차관, 주요 명소 답사해 개방 의미 재조명

2024.11.11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고 전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www.youtube.com/user/mcstkorea)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국악방송 주최로 열린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K-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사진=국악방송 제공)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국악방송 주최로 열린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K-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사진=국악방송 제공)

지난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동행해 재미를 더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줄리안은 최근 청와대 방문객 중 30% 비중까지 급증한 외국인 관람객을 대표해 외국인의 눈으로 본 청와대의 매력을 소개했다.

장미란 차관은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체육 현장, 여행 명소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 주요 관람 코스와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며 청와대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린다.

장 차관은 “청와대는 국가상징으로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자연 숲으로 국민을 치유하고 안아주고 있으며 제가 선수 시절 금메달을 딴 이후 어렵게 초대받아 왔던 이곳이 국민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 2.5주년을 맞이해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 알리고 일상에서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44-203-2654), 청와대재단(02-3771-869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지난 2년 반 위기대응과 경제운용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