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알고 계시나요? 정부와 은행, 기업이 힘을 모아 만든 이 상품은 5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저금하면 저금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해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3,000만 원이죠. 저금 금액의 20%인 10만 원(기업지원금)도 5년간 모이면 1,027만 원! 이를 모두 더하면 최대 4,027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답니다.
여기에 1~2%의 은행 금리 우대와 기업 지원금의 소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있어요. 게다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90% 감면의 엄청난 혜택도 있답니다.
다만, 이 상품의 가입 절차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해요. 협의가 완료되면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지원금 납부를 협약, 중진공은 협약 은행인 기업·하나은행에 통보, 은행은 해당 근로자에 계좌 개설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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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