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