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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액상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팔 수 있다?

2024.11.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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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규정 둘러싼 오보, 바로잡아보고요.
국내 스마트팜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어제 서울은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앱 활용법 살펴봅니다.

1. ‘액상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팔 수 있다?
첫 소식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합성니코틴 성분의 유해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연초니코틴처럼 액상니코틴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안건했는데요.
특히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들이 보도됐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다르게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가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됐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스마트팜’ 도입 1%대 불과?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속 식량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식량난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3월 스마트농업법을 마련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아직 1%대에 불과한다면서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기사에서 스마트팜 도입률이 1%대라는 내용은, 올해 3월 발간된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보도였는데요.
2022년도의 국내 주요 시설원예농가의 스마트팜 도입 현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추산한 스마트팜 도입률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농가에 스마트팜을 도입한 면적은 7천716 헥타르입니다.
추이를 보면 최근 5년 간 도입 면적이 1.5배 가량 증가한 건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팜 도입률은 전체 농가 면적 5만5천 헥타르 중 14%를 차지합니다.
아직까진 도입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력을 활용하면 스마트팜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3. 겨울철 부모님 안전 ‘이것’으로 챙긴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잦은 겨울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안부가 걱정되실 텐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 계신 곳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안전디딤돌 앱은 국민행동요령이나 재난문자와 같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공식 앱입니다.
2012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작년부터는 재난문자 수신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보려면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에 접속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을 누르신 다음, 수신지역 설정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을 OFF에서 ON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곳의 재난문자를 간편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눈이 어두운 어르신분들은 국민행동요령을 알기 쉬운 영상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또 긴급신고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안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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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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