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했다가 여행국가에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해드립니다.
- 발송대상 : 유효한 전자여권(일반, 복수) 소지자
- 발송주기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1회
② 우체국 휴면예금
우체국 휴면예금 보유/국고귀속 알림 서비스
· 우체국 휴면예금 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의 보유여부 및 찾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 우체국 휴면예금 국고귀속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한 예금주에게 예금의 지급청구 등을 신청할 것을 알리고,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고에 귀속됨을 안내해드립니다.
③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알림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④ 내 분양대금 납부안내
납부 안내서를 매월 발급해드립니다.
LH와 토지 및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대금납부 예정일 전월에 납부해야할 금액, 가상계좌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 안내서를 매월 발급해드립니다.
· 발송대상 : 토지 및 공공분양주택 계약 중 익월에 대금납부 예정일이 도래하는 계약자에게 발송
· 고지방식 : 종이 (우편) 고지서 및 모바일 (문자)로 발송
· 발송주기 : 매월 (납부기한 전월에 발송)
· 납부기한 : 해당 계약건의 대금납부 약정일
·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⑤ 농식품바우처 및 우유바우처 사업정보알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및 우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의 바우처 사업신청관련 안내사항, 카드발급 및 바우처 충전금 등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안내 필요 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 수도요금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중인 22개 지자체의 수도요금 고지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제공 지자체 : 동두천시, 파주시, 광주시(경기도), 양주시, 단양군,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정읍시, 나주시,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청송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 수도 요금 고지서비스
- 수도 동파 위험 알림서비스
- 수도 단수 알림서비스
⑦ 빈집 관련 고지
빈집출입통지, 행정지도알림, 조치명령알림, 철거 등 통지서
· 빈집출입통지 :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 또는 실태조사 전문기관 직원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여부를 통지합니다
· 행정지도알림 : 특정빈집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알림을 보냅니다.
· 조치명령알림 :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는 빈집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 철거 등 통지 :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합니다.
⑧ 보건복지 상담
· 긴급 복지 지원 사업
· 보건의료 정책
· 보육, 아동, 출산
· 노인, 장애인 정책
· 기초 생활보장
· 정신건강 정책
· 노인·아동 학대
※ 챗봇 서비스로 제공되며, 통합서비스 내 서비스분야로 표기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