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태국 방콕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오픈…한국 관광기업 진출 돕는다

문체부-관광공사, 한국 관광벤처기업-태국 관광시장 잇는 교두보 마련

데이터 로밍, 이동 수단, 숙박업 관리 등 관광벤처기업 8개사 입주

2024.12.03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이동수단(모빌리티), 숙박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선보인 관광벤처기업 8개 사가 입주하고 입주사에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유치와 홍보마케팅,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이날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태국 국가혁신원과 태국 여행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현지 정부 기관과 사업 관계자 230여 명이 참석해 관광기업-현지 투자사 간 일대일 교류와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태국진출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시장조사, 교류 기회 마련 등 다각도에서 우리 관광벤처기업과 태국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정보 기술(트래블테크), 개인화된 여행 등 세계 관광기업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관광기업들이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044-203-286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