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곳)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10.27~11.23) 동안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897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581명)보다는 다소 높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뒤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를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K-바이오’ 펀드, 3분의 1도 겨우 조성?-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