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 산업단지에서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 주재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 대책 간담회’를 열어 산업단지 안전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기관 협의체인 산단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관계자와 자연재난 전문가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내 화재,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와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산단별 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재발생 기업 컨설팅, 배터리 취급 사업장 화재점검 및 소방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화재위험·유해물질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9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응능력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개선 대책으로 폐수재활용시설, 유수지, 배수펌프, 대심도빗물터널 설치 및 침수 취약 사업장 물막이판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배관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2018년부터 346억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배관(1775㎞) 안전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김호철 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달-토성,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진다…무료 특별관측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