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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에어코리아’에서 쉽게 확인한다

11일부터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 확대…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

시설 관리자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 배포

2024.12.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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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앱에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4.12.1~2025.3.31)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함에 따른 방침이다. 

이에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모니터에 역사 내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돼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모니터에 역사 내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돼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을 통해 확인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개인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일반적인 관리 사항으로는 적절한 온·습도, 환기, 곰팡이 등에 대한 관리를 안내하며 시설별로는 조리시설,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과 자가점검표를 제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포스터 및 영상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조리 시, 입주 시 등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담았다.

안내서와 홍보자료는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환경부(https://me.go.kr)와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한국환경보전원(https://keci.or.kr) 누리집에서도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정보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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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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