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 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때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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