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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환율방어 위해 국민연금 동원’ 보도, 사실 아냐”

12월 10일 서울경제 <환율방어 ‘발등의 불’ ··· 연금도 긴급동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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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체 환헤지 비율을 최대 한도인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② 정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외화 자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개선과 위험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ㅇ 국민연금은 현재도 외화자산의 5%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으로 전술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외화자산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연금 측에 현행 환헤지 한도 범위 내에서 헤지 비율을 높이거나 환헤지 한도의 확대를 요청한 바 없습니다.

□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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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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