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해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중기부는 이어서,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팹리스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지원을 신설하고,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하고, 그동안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려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중기부는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R&D 지원을 신설해 지역 혁신기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든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지역 제조AI센터 3곳을 추가해 AI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내년도 사업 추진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재정행정담당관(044-204-7330, 732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