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0)’ 이행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차세대 태양전지,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

2024.1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7)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