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마련…부정유통 가맹점 134곳 적발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7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