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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2024.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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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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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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