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둘러싼 보도,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짚어봅니다.
1. 내년 서울 입주물량 ‘1만 호’ 불과?
팩트체크 첫 소식,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관련 보도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임대아파트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천 호에 불과해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주택 보급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도했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기사에서 일반분양 물량만을 선별해 주택 보급률을 따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법상 임대나 분양 등 공급형태와 무관하게 국내 주택 재고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이 주택 재고 수가 증가해 전월세 매매 시장 전반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4만8천 호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앞서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공계 장려금’ 주요 대학은 불참?
두 번째 짚어볼 내용, 대학 연구생활장려금 관련 보도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전부 지원하겠다던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학의 2025년도 이공계 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도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이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학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인데요.
이 요건을 충족해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우선 지정된 대학은 15곳입니다.
기사에서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대학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요건을 추가 보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안내한 상황입니다.
기한 내 필수요건 보완을 마친 경우 내년 2월 사업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마지막으로 짚어볼 소식, 연말정산 절세 전략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 절세 노하우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월세 현금영수증 챙기기 인데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약과 같은 여유자금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올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유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인데요.
소득세를 감면 받던 중기 취업 여성 청년이 출산이나 육아로 퇴직한 경우, 2년에서 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이 한 번 더 가능하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 또는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