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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주거안정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연간 3000호 공급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입양체계 개편…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모두 지자체가 수행

2024.1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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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보호기능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과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2025년 3~4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도 제작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만 원 올려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으로 먼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또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내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 77곳에서 106곳으로 확대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했다.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통해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1종 늘려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실시한다.

문의: <총괄>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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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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